법률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제2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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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2.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3. 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4. 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5. 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6.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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