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이의신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해임 또는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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