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6.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8.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9.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6.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8.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9.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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