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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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958f9 -
2020-05-26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0aad5 -
2018-02-21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bbd3 -
2013-03-23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3c17f -
2009-05-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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