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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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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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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