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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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958f9 -
2020-05-26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0aad5 -
2018-02-21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bbd3 -
2013-03-23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3c17f -
2009-05-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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