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27>

제17조의1 (직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6.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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