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제22조의4 (직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6.9, 2016.12.27>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8.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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