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상청

제9조 (운영지원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5. 삭제 <2010.4.13>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10. 삭제 <2010.4.13>
11. 삭제 <2010.4.13>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2009.4.30>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10.4.13>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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