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ㆍ운영

제22조 (분류반의 임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4.3, 2018.8.30>

**②** 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8.30, 2020.11.25>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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