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제27조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재구역ㆍ촬영구역ㆍ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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