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평가실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①** 평가단의 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활동보고서 및 관련자료와 대응기간동안 통제단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 동영상 및 사진,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책임자들과의 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는 제36조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6>
**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6>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는 제36조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6>
**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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