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8조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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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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