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규격)

나라문장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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