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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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3ae96 -
2023-03-28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f2dcd -
2013-05-22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633cd -
2009-03-25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d807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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