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9519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75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7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9519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75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7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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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3ae96 -
2023-03-28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f2dcd -
2013-05-22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633cd -
2009-03-25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d807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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