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20.9.11, 2023.5.23, 2024.7.2>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국가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2. 삭제 <2023.5.23>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7.2>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20.9.11, 2023.5.23, 2024.7.2>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국가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2. 삭제 <2023.5.23>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7.2>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2-06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3ae96 -
2023-03-28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f2dcd -
2013-05-22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633cd -
2009-03-25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d807bef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