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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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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