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3조 (소멸시효)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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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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