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실태조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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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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