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또는 등재누락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이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1.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또는 등재누락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이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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