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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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98b0d -
2021-07-27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e1e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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