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기금과의 협력)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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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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