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1. "농림어업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同居 家口員: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4. "경영주"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 중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농림어업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同居 家口員: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4. "경영주"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 중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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