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조의1 (조사의 보완)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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