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44조의1 (개식용종식추진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개 식용 종식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3. 개 식용 종식 관련 제도의 운영
4. 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지원(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은 제외한다)
5. 개 식용 종식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6.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이행 점검 및 현장 지도

**④**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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