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마을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설립 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마을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설립 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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