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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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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