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3-06-20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2df02d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