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운영의 평가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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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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