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간사와 서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