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변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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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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