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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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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