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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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6.1.19>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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