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①** 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전사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전사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갑토지가 을토지에 합하여 1필의 토지로 되어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갑토지의 등기를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때에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에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갑토지의 등기기록에 동일한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②**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전사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갑토지가 을토지에 합하여 1필의 토지로 되어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갑토지의 등기를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때에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에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갑토지의 등기기록에 동일한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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