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지급액 및 지급 시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