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14조 (지역기업의 우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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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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