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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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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