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