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비밀유지의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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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9a11 -
2023-10-3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047e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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