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3df7 -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c147 -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9665 -
2023-08-08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6c56f -
2023-06-20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301c3 -
2021-12-07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0b5e5 -
2020-12-2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56d82 -
2020-06-0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961aa -
2019-11-2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7f26 -
2018-12-3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0f48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