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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