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비의 추진)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대법원규칙 등을 검토ㆍ정비하게 할 수 있다.
1. 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법원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법원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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