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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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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