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