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회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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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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