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무위원회)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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