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대학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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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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