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대학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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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ㆍ협력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2.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3.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4.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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