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대학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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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의 추진방법
3.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4.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5.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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